2022학년도 1학기
교수초빙 접수방법
1. 인터넷접수 순서 및 방법
순 서 |
내 용 |
방 법 |
1 |
접 속 |
본교 홈페이지(http://www.inje.ac.kr) 팝업창 및 교수초빙 모집 공고 하단 ‘인제대학교 교수초빙 인터넷 접수’ 배너를 클릭하여 진행 |
2 |
로 그 인 |
최초 로그인 : 생년월일, 성명, 패스워드, 휴대폰번호를 입력한 후 “로그인” 클릭 재 로그인 : 생년월일, 패스워드를 입력 후 “확인” 클릭 |
3 |
자료입력 |
지원분야를 선택한 다음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저장. 이후 10가지(학력, 자격/면허/수상, 경력, 학회위원회, 학위논문, 연구실적, 연구실적개요, 연구계획, 교육계획, 자기소개) 항목 입력. |
4 |
접수확인 |
접수번호는 최종 작성 후 “접수확인”을 클릭하면 자동 부여 (지원서 상단 “접수번호” 미부여자는 지원의사 없음으로 간주하여 접수 미인정) |
< 유의사항 >
가. 모든 신규자료 입력 시 반드시 “신규” 버튼을 클릭 한 후 입력
나. 각 항목에서 자료를 입력/수정 후 반드시 “저장” 버튼을 클릭
다. “접수확인” 을 클릭하면 수정ㆍ삭제 불가
2. 지원서 입력 안내
가. 인적사항
① 접수번호는 기재하지 않음(최종입력 완료 후 “접수확인”을 클릭하면 자동 부여됨)
② 지원학부(과), 지원분야는 공고안내문의 학부(과), 초빙분야를 참조
③ 성명은 한글과 한자로 정확하게 기재하되, 해당 한자가 없을 경우 한글로 표기
④ 병역사항은 해당사항을 선택하고 미필인 경우는 사유를 간단히 기재
⑤ 연락처(자택, 휴대폰, e- mail 등)는 신속하게 연락이 가능한 번호, 계정으로 기재
⑥ 사진은 증명사진 스캔파일을 첨부(크기는 20kb 이하, 파일명은 지원자 성명으로 기재)
나. 학력사항
① 학력 및 성적사항 중 대학명은 정식 학교명을 기재
(예 : 서울대- X, 서울대학교- O, UCLA- X, Univ. of California, Los Angeles- O)
② 석 ‧ 박사학위를 복수로 취득한 경우는 모두 기재하며, 취득구분(학위취득ㆍ수료ㆍ재학)
③ 성적 등을 정확히 기재(해당국의 학제 상 성적표가 없거나 발급하지 않는 경우 명기할 것)
④ 석ㆍ박사 통합과정으로 학위를 이수한 경우 학력구분에 석ㆍ박사 통합과정을 선택
다. 자격 / 면허 / 수상 : 초빙관련 자격증 및 면허, 수상내역에 대하여 정확히 기재
라. 경력사항
① 과거 경력부터 일자 순으로 작성하되 향후 경력 증명서 제출내용과 일치해야 함.
② 담당업무ㆍ과목 중 강사 경력은 담당교과목과 강의 학점을 기재
③ 주요경력은 5건 이내로 선택(체크).
마. 학회 및 위원회 활동 : 과거 활동사항부터 현재까지의 주요 현황을 입력하고 비고란에는 기간
(예- 3년6개월)을 기재
바. 학위논문 : 학위별 논문(석사 이상)을 작성하고, 논문 개요를 한글 200자 이내로 요약
사. 연구실적(논문 및 활동실적) 입력방법
① 최근4년 (2018. 1. 1. ~ ) 이내 발표(인쇄)된 것에 한하여 입력, “기간을 반드시 지킬 것”
② 입력방법 : 국내‧외를 구분하고, SSCIㆍAHCI, SCI, SCI- E, SCOPUS, 학진등재지, 학진등재후보지, 특허등록, 지식재산권등록 등을 구분하여 선택
③ 저자구분 : 단독저자, 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선택
④ 발표자 수는 해당란에 발표자를 포함한 인원수를 기재
⑤ 발표자명은 해당란에 발표자를 포함한 성명을 기재
⑥ 질적평가 대상여부 : 질적평가 대표연구실적 1 ~ 2편 선택(체크)
아. 질적평가 대상 연구실적 개요 : 연구실적물 제목은 지원서 입력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하고 연구실적 1편당 띄어쓰기 포함한 영문 2,000자 또는 한글 1,000자 이내로 작성
자. 연구계획서ㆍ교육계획서 : 연구계획, 교육계획 각각 영문 4,000자 또는 한글 2,000자 이내로 작성 교육계획(강의, 학생지도, 교과개발, 교재개발 등)은 범위 제한 없음
차. 자기소개서 작성 : 한글 2,000자 이내(빈칸포함)로, 성장배경ㆍ가족사항(환경)ㆍ병력사항ㆍ교육관ㆍ경력사항(연구, 교육)ㆍ향후 계획 등 포함하여 작성
교수초빙 심사기준
1. 기초/전공심사 : 학력, 경력, 연구 부분에 대한 심사
가. 기초심사(초빙분야 일치도, 적합성 심사)
① 학력 : 출신대학(학ㆍ석ㆍ박사)의 학과ㆍ전공과 초빙 분야ㆍ자격사항의 일치도
② 경력 : 경력사항과 초빙분야의 일치도
③ 연구 : 박사학위 논문 및 최근 4년간 발표된 연구실적물과 초빙분야의 일치도
나. 전공심사(우수성 심사)
① 학력 : 초빙분야의 전공적합성, 학업성적의 우수성 심사
② 경력 : 경력의 우수성(재직기관의 지명도, 직책, 근무년수 등), 발전가능성 심사
③ 연구 : 연구실적 질적평가 및 양적평가 심사
• 질적평가 : 지원자의 대표연구실적 1 ~ 2편의 질적 수준 심사
최근4년 (2018. 1. 1 ~ ) 이내로 지원자가 제1저자, 교신저자인 논문에 한함.
단, 공고 시 명시된 자격 학위논문도 포함이 가능하며, SCI, SCI- E, SSCI, AHCI의 경우 기타
공동저자도 질적평가 대상이 될 수 있음.
제출된 논문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증빙이 없는 경우 대표 연구실적으로 인정 불가
(예체능계의 경우 포트폴리오 등 실기작품 평가 가능)
• 양적평가 : 연구업적 실적물 범위 및 평가점수 참조 (예체능계는 추가인정기준 포함)
다. 기초/전공심사 공통 참고사항
① 학력 : 석사과정 없이 바로 박사과정 진학한 경우는 박사로 갈음하고 석 ‧ 박사를 복수로 취득한 경우는 전공 관련학위를 우선하여 평가 반영
② 경력 : 초빙분야와 관련된 경력(교육 및 연구)에 대해서만 인정
③ 연구 : 최근4년 (2018.1.1 ~ ) 이내의 연구실적만 인정(단, 학위논문은 기간 관계없음)
2. 공개발표 심사
가. 대 상 자 : 기초/전공심사 통과자
나. 심사내용 : 자원자의 발표내용의 전문성, 발표의 명료성, 발표태도 및 반응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다. 발표내용 : 초빙분야에 따라 미리 정해진 주제(모의강의 또는 연구실적ㆍ계획)로 발표
단, 발표주제는 동일하게 지정하여 지원자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함
3. 면접 심사
가. 대 상 자 : 공개발표심사 통과자
나. 심사내용 : 지원자의 인성 및 교육관, 학문적 발전가능성, 대학ㆍ지역에 기여가능성, 교수로서의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연구실적 평가 세부사항
연구업적 실적물의 인정범위 및 평가점수는 아래와 같다.
평가계열 연구업적 인정항목 |
인문 |
사회 |
예체능 |
공학 |
자연 |
비고 |
||||||||||||||||||||
Ⅰ. 논문 |
① |
SSCI, AHCI |
250 |
250 |
250 |
120 |
120 |
|
||||||||||||||||||
② |
SCI(E) |
120 |
120 |
120 |
120 |
120 |
||||||||||||||||||||
③ |
SCOPUS |
100 |
100 |
100 |
100 |
100 |
||||||||||||||||||||
④ |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
100 |
100 |
100 |
60 |
60 |
||||||||||||||||||||
⑤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
60 |
60 |
60 |
30 |
30 |
||||||||||||||||||||
Ⅱ. 특허 |
① |
국제특허 등록 |
400 |
400 |
300 |
300 |
300 |
공동= 1/n (n의 최대 6) |
||||||||||||||||||
② |
국내특허 등록 |
200 |
150 |
100 |
70 |
70 |
||||||||||||||||||||
③ |
지식재산권 등록 (실용신안, 의장(디자인), 상표, 프로그램 등) |
70 |
70 |
50 |
30 |
30 |
※ 기준표 해설
Ⅰ. 논문(공통사항 : 인정받은 논문은 다시 게재해도 추가점수는 인정하지 않음)
① ~ ② : SCI/SCIE/SSCI/AHCI 학술지란 ‘미국 ISI(Institute for Scientific Information)에서 제공하는 SCI, SCIE, SSCI, AHCI로 인정된 학술지
③ : SCOPUS로 인정된 학술지
④ :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에서 ‘등재학술지’로 인정된 학술지
⑤ :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에서 ‘등재후보학술지’로 인정된 학술지
II. 특허
① ~ ② : 국내・외에 등록한 특허실적을 말하며, 동일한 특허내용은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음
③ :지식재산권(실용신안, 의장(디자인), 상표, 프로그램 등)의 경우에는 등록이 완료되고, 특허와 지식
재산권이 중복되는 경우 상위점수만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