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 교수초빙 접수방법

1. 인터넷접수 순서 및 방법

순 서

내  용

방        법

1

접    속

본교 홈페이지(http://www.inje.ac.kr) 팝업창 및 교수초빙 모집 공고 하단 ‘인제대학교 교수초빙 인터넷 접수’ 배너를 클릭하여 진행

2

로 그 인

최초 로그인 : 생년월일, 성명, 패스워드, 휴대폰번호를 입력한 후 “로그인” 클릭

재  로그인  : 생년월일, 패스워드를 입력 후 “확인” 클릭

3

자료입력
(로그인 후)

지원분야를 선택한 다음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저장. 

이후 10가지(학력, 자격/면허/수상, 경력, 학회위원회, 학위논문, 연구실적,

연구실적개요, 연구계획, 교육계획, 자기소개) 항목 입력.

4

접수확인

접수번호는 최종 작성 후 접수확인”을 클릭하면 자동 부여

(지원서 상단 “접수번호” 미부여자는 지원의사 없음으로 간주하여 접수 미인정)

< 유의사항 > 

가. 모든 신규자료 입력 시 반드시 “신규” 버튼을 클릭 한 후 입력

나. 각 항목에서 자료를 입력/수정 후 반드시 “저장” 버튼을 클릭

다. “접수확인” 을 클릭하면 수정ㆍ삭제 불가


2. 지원서 입력 안내

가. 인적사항

① 접수번호는 기재하지 않음(최종입력 완료 후 “접수확인”을 클릭하면 자동 부여됨)

② 지원학부(과), 지원분야는 공고안내문의 학부(과), 초빙분야를 참조

③ 성명은 한글과 한자로 정확하게 기재하되, 해당 한자가 없을 경우 한글로 표기

④ 병역사항은 해당사항을 선택하고 미필인 경우는 사유를 간단히 기재

⑤ 연락처(자택, 휴대폰, e- mail 등)는 신속하게 연락이 가능한 번호, 계정으로 기재

⑥ 사진은 증명사진 스캔파일을 첨부(크기는 20kb 이하, 파일명은 지원자 성명으로 기재)


나. 학력사항 

① 학력 및 성적사항 중 대학명은 정식 학교명을 기재

(예 : 서울대- X, 서울대학교- O,  UCLA- X, Univ. of California, Los Angeles- O)

② 석 ‧ 박사학위를 복수로 취득한 경우는 모두 기재하며, 취득구분(학위취득ㆍ수료ㆍ재학)

③ 성적 등을 정확히 기재(해당국의 학제 상 성적표가 없거나 발급하지 않는 경우 명기할 것) 

④ 석ㆍ박사 통합과정으로 학위를 이수한 경우 학력구분에 석ㆍ박사 통합과정을 선택


다. 자격 / 면허 / 수상 : 초빙관련 자격증 및 면허, 수상내역에 대하여 정확히 기재 


라. 경력사항

① 과거 경력부터 일자 순으로 작성하되 향후 경력 증명서 제출내용과 일치해야 함.

② 담당업무ㆍ과목 중 강사 경력은 담당교과목과 강의 학점을 기재

③ 주요경력은 5건 이내로 선택(체크).


마. 학회 및 위원회 활동 : 과거 활동사항부터 현재까지의 주요 현황을 입력하고 비고란에는 기간

(예- 3년6개월)을 기재


바. 학위논문 : 학위별 논문(석사 이상)을 작성하고, 논문 개요를 한글 200자 이내로 요약


사. 연구실적(논문 및 활동실적) 입력방법

① 최근4년 (2018. 1. 1. ~ ) 이내 발표(인쇄)된 것에 한하여 입력, “기간을 반드시 지킬 것”

② 입력방법 : 국내‧외를 구분하고, SSCIㆍAHCI, SCI, SCI- E, SCOPUS, 학진등재지, 학진등재후보지, 특허등록, 지식재산권등록 등을 구분하여 선택 

③ 저자구분 : 단독저자, 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선택

④ 발표자 수는 해당란에 발표자를 포함한 인원수를 기재

⑤ 발표자명은 해당란에 발표자를 포함한 성명을 기재

⑥ 질적평가 대상여부 : 질적평가 대표연구실적 1 ~ 2편 선택(체크)


아. 질적평가 대상 연구실적 개요 : 연구실적물 제목은 지원서 입력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하고 연구실적 1편당 띄어쓰기 포함한 영문 2,000자 또는 한글 1,000자 이내로 작성


자. 연구계획서ㆍ교육계획서 : 연구계획, 교육계획 각각 영문 4,000자 또는 한글 2,000자 이내로 작성 교육계획(강의, 학생지도, 교과개발, 교재개발 등)은 범위 제한 없음


차. 자기소개서 작성 : 한글 2,000자 이내(빈칸포함)로, 성장배경ㆍ가족사항(환경)ㆍ병력사항ㆍ교육관ㆍ경력사항(연구, 교육)ㆍ향후 계획 등 포함하여 작성



󰊲 교수초빙 심사기준

1. 기초/전공심사 : 학력, 경력, 연구 부분에 대한 심사

가. 기초심사(초빙분야 일치도, 적합성 심사)

① 학력 : 출신대학(학ㆍ석ㆍ박사)의 학과ㆍ전공과 초빙 분야ㆍ자격사항의 일치도

② 경력 : 경력사항과 초빙분야의 일치도 

③ 연구 : 박사학위 논문 및 최근 4년간 발표된 연구실적물과 초빙분야의 일치도

나. 전공심사(우수성 심사)

① 학력 : 초빙분야의 전공적합성, 학업성적의 우수성 심사

② 경력 : 경력의 우수성(재직기관의 지명도, 직책, 근무년수 등), 발전가능성 심사

③ 연구 : 연구실적 질적평가 및 양적평가 심사

• 질적평가 : 지원자의 대표연구실적 1 ~ 2편의 질적 수준 심사

최근4년 (2018. 1. 1 ~      ) 이내 지원자가 제1저자, 교신저자인 논문에 한함.

단, 공고 시 명시된 자격 학위논문도 포함이 가능하며, SCI, SCI- E, SSCI, AHCI의 경우 기타 

공동저자도 질적평가 대상이 될 수 있음. 

제출된 논문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증빙이 없는 경우 대표 연구실적으로 인정 불가

(예체능계의 경우 포트폴리오 등 실기작품 평가 가능)

• 양적평가 : 연구업적 실적물 범위 및 평가점수 참조 (예체능계는 추가인정기준 포함)

다. 기초/전공심사 공통 참고사항 

① 학력 : 석사과정 없이 바로 박사과정 진학한 경우는 박사로 갈음하고 석 ‧ 박사를 복수로 취득한 경우는 전공 관련학위를 우선하여 평가 반영

② 경력 : 초빙분야와 관련된 경력(교육 및 연구)에 대해서만 인정

③ 연구 : 최근4년 (2018.1.1 ~  ) 이내의 연구실적만 인정(단, 학위논문은 기간 관계없음)


2. 공개발표 심사

가. 대 상 자 : 기초/전공심사 통과자 

나. 심사내용 : 자원자의 발표내용의 전문성, 발표의 명료성, 발표태도 및 반응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다. 발표내용 : 초빙분야에 따라 미리 정해진 주제(모의강의 또는 연구실적ㆍ계획)로 발표

단, 발표주제는 동일하게 지정하여 지원자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함


3. 면접 심사

가. 대 상 자 : 공개발표심사 통과자 

나. 심사내용 : 지원자의 인성 및 교육관, 학문적 발전가능성, 대학ㆍ지역에 기여가능성, 교수로서의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연구실적 평가 세부사항

연구업적 실적물의 인정범위 및 평가점수는 아래와 같다. 

평가계열

연구업적 인정항목

인문

사회

예체능

공학

자연

비고

Ⅰ. 논문

SSCI, AHCI

250

250

250

120

120

n

1

100

2

80

40

3

60

30

4

40

20

5이상

30

15

SCI(E)

120

120

120

120

120

SCOPUS

100

100

100

100

100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100

100

100

60

60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60

60

60

30

30

Ⅱ. 특허

국제특허 등록

400

400

300

300

300

공동=

1/n

(n의 최대 6)

국내특허 등록

200

150

100

70

70

지식재산권 등록

(실용신안, 의장(디자인), 상표, 프로그램 등)

70

70

50

30

30


※ 기준표 해설

Ⅰ. 논문(공통사항 : 인정받은 논문은 다시 게재해도 추가점수는 인정하지 않음)

① ~ ② : SCI/SCIE/SSCI/AHCI 학술지란 ‘미국 ISI(Institute for Scientific Information)에서 제공하는 SCI, SCIE, SSCI, AHCI로 인정된 학술지

③ : SCOPUS로 인정된 학술지

④ :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에서 ‘등재학술지’로 인정된 학술지

⑤ :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에서 ‘등재후보학술지’로 인정된 학술지

II. 특허

① ~ ② : 국내・외에 등록한 특허실적을 말하며, 동일한 특허내용은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음

③ :지식재산권(실용신안, 의장(디자인), 상표, 프로그램 등)의 경우에는 등록이 완료되고, 특허와 지식

재산권이 중복되는 경우 상위점수만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