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22- 447호


2022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2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지방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5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 노란색 음영표시(
)는 인사혁신처 위탁출제과목

구분

모집단위

선발예정

인원(명)

필기시험 과목

(제1·2차 병합시험)

직렬

직류

직급

총   계

365

행정직군 소계

220

공개

경쟁

행정

일반행정

7급

194

필수(6): 국어(한문 포함), 헌법, 행정법, 행정학

* 영어 (영어능력검정시험 대체)

*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

선택(1):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선택

일반행정(지방의회)

7급

6

일반행정(장애인)

7급

11

세무

지방세

7급

4

필수(6): 국어(한문 포함), 헌법, 지방세법, 회계학

* 영어 (영어능력검정시험 대체)

*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

선택(1): 경제학원론, 지방재정론, 지방자치론 중 

1과목 선택

지방세(지방의회)

7급

1

전산

전산

7급

4

필수(7): 국어(한문 포함),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소프트웨어공학, 정보보호론

* 영어 (영어능력검정시험 대체)

*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

기술직군 소계

127

공개

경쟁

공업

일반기계

7급

5

필수(7): 국어(한문 포함), 물리학개론,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자동제어

* 영어 (영어능력검정시험 대체)

*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

일반전기

7급

7

필수(7): 국어(한문 포함), 물리학개론, 전자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 영어 (영어능력검정시험 대체)

*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

일반전기(장애인)

7급

1

일반화공

7급

4

필수(7): 국어(한문 포함), 화학개론, 화공열역학, 전달현상, 반응공학

* 영어 (영어능력검정시험 대체)

*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

녹지

조경

7급

2

필수(7): 국어(한문 포함), 조경계획 및 설계, 조경사 및 이론, 조경재료 및 시공, 생태계관리 및 식물

* 영어 (영어능력검정시험 대체)

*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

시설

일반토목

7급

12

필수(7): 국어(한문 포함),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

* 영어 (영어능력검정시험 대체)

*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

일반토목(장애인)

7급

1

건축

7급

7

필수(7): 국어(한문 포함), 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 영어 (영어능력검정시험 대체)

*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

건축(장애인)

7급

1

방송통신

통신기술

7급

3

필수(7): 국어(한문 포함), 물리학개론, 통신이론, 전기자기학, 디지털공학

* 영어 (영어능력검정시험 대체)

*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

경력경쟁

수의

수의

7급

8

필수(2):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선택(1):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수의약리학 중 1과목 선택

약무

약무

7급

29

필수(2): 화학개론, 약제학

선택(1): 약전학, 약물학 중 1과목 선택

시설

지적

7급

3

필수(2): 지적학, 행정법

선택(1): 지적측량학, 지적법규 중 1과목 선택

공업

일반화공(고졸자)

9급

5

필수(3): 화학, 유기공업화학, 무기공업화학

녹지

조경(고졸자)

9급

2

필수(3): 조경학, 조경계획 및 설계, 조경재료(식물 포함) 및 시공

보건

보건(고졸자)

9급

2

필수(3): 생물, 환경보건, 공중보건

시설

일반토목(고졸자)

9급

13

필수(3): 물리, 토목일반, 측량

건축(고졸자)

9급

10

필수(3):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방송통신

통신기술(고졸자)

9급

3

필수(3): 물리, 전자공학개론, 유선공학개론

시설관리

기계시설(고졸자)

9급

5

필수(2): 한국사, 기계일반

전기시설(고졸자)

9급

4

필수(2): 한국사, 전기이론

연구직군 소계

18

경력

경쟁

공업연구

화공

연구사

3

필수(2): 화학공학개론, 화공열역학

선택(1): 공정제어설계

수의연구

수의

연구사

2

필수(2):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선택(1):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수의약리학 중 1과목 선택

보건연구

약학

연구사

2

필수(2): 약학개론, 약제학

선택(1): 약전학, 약품분석학 중 1과목 선택

공중보건

연구사

5

필수(2): 보건학, 역학

선택(1): 미생물학, 식품화학 중 1과목 선택

환경연구

환경

연구사

6

필수(2): 환경공학, 환경화학

선택(1): 환경위생학, 수질오염관리, 대기오염관리 중 1과목 선택



ㅇ 합격자의 근무예정기관은 서울특별시(본청, 사업소) 및 종로구 등 25개 자치구이나, 모집단위 중 「지방의회」 구분모집 합격자의 근무예정기관은 서울특별시의회임

ㅇ 기술계고 고졸(예정)자 구분모집 출제범위 : 2015년도 개정 교육과정 반영

- ‘응용역학개론’과목은 ‘토목일반’으로 변경

- ‘물리’는 물리학Ⅰ, ‘생물’은 생명과학Ⅰ에서 출제되며 ‘측량’은 2009년 교육과정의 측량 교과를 포함하여 출제


2. 시 험 방 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선택형 필기시험


1) 과목당 100점 만점, 4지 택1형 20문항, 과목별 20분 기준


2)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일 전에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일정 등 세부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할 예정임

※ 인성검사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불합격 처리됨

나. 제3차 시험: 면접시험


1) 제1·2차 시험에 합격한 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1 -

 

3. 응 시 자 격


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나. 응시연령


1) 7급/연구사 : 20세 이상(2002. 12. 31. 이전 출생자)


2) 9급 : 18세 이상(2004. 12. 31. 이전 출생자)

※ 기술계고 고졸(예정)자 임용시험의 경우, 고교 3년생 중 조기 입학한 17세(2005년생)도 응시 가능

다. 응시결격사유 등: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2022. 12. 21.) 기준


1)「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또는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 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2 -

 

라.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면허증·경력(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유효한 것)

구분

직렬

직류

직급

응시자격

공개

경쟁

전산

전산

7급

기 술 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경력

경쟁

수의

수의

7급

수의사

약무

약무

7급

약사

시설

지적

7급

지적기사 이상 

공업

일반화공(고졸자)

9급

국내에서 선발직류의 학과가 설치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고)의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자

녹지

조경(고졸자)

9급

보건

보건(고졸자)

9급

시설

일반토목(고졸자)

9급

건축(고졸자)

9급

방송통신

통신기술(고졸자)

9급

시설관리

기계시설(고졸자)

9급

전기시설(고졸자)

9급

공업연구

화공

연구사

관련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수의연구

수의

연구사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수의사 면허증 소지자

보건연구

약학

연구사

관련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약사, 한의사, 한약사 면허증 소지자

공중보건

연구사

관련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환경연구

환경

연구사

관련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1)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면허증·학력 제출 및 증빙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 기술계 고졸(예정)자 구분모집은 추천서류 사전 제출


2) 원서접수 시에는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2022. 12. 21.) 기준으로 자격증·면허증의 취득 및 학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응시할 수 있음


3) 자격증·면허증 소지(유효) 여부는 자격증 발급(취득)일을 기준으로 함


4)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으로 인정함

- 3 -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2022. 7. 22.)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3)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바. 연구직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 학문 또는 관련 계통의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로서,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말함


가) 대학(학부)에서 비전공자라도 대학원에서 해당 학문 및 동일 계통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이면 응시 가능

나) ‘해당 학문 또는 관련 계통의 학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속 학교장(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급된 추천서[붙임3- 1]에 따라 판단하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학위증명서, 학위 논문 및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함

※ 수의연구 직렬의 수의연구사는 해당 학문 또는 관련 계통의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수의사 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 학사학위증명서와 학교장 추천서[붙임3- 2]를 제출하여야 함

※ 해당(동일) 학과인 경우에도 반드시 학교장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천서의 내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 해당 학교에 질의한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함

2) 원서접수 시에는 자격증, 면허증,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2022. 12. 21.) 기준으로 취득할 수 있을 경우 응시 가능

※ 보건연구 직렬의 약학연구사는 응시자격 요건(학위 또는 자격증)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접수 시 관련 학위 또는 자격증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함(변경불가)


- 4 -

 

< 연구사 응시자격 중 ‘관련분야’ 기준 >


‣ 공업연구

-  화    공: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농화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재료공학, 고분자공학, 생물학, 생물공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단백질공학, 생물정보학 또는 환경공학


‣ 수의연구

-  수    의: 축산학, 수의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의학, 한의학, 미생물학, 생물학


‣ 보건연구

-  약    학: 보건학, 약학, 한약학, 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화학

-  공중보건: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

‣ 환경연구

-  환    경: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


사. 기술계 고졸(예정)자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 선발직류 학과가 설치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고)의 졸업자 및 2023.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장 추천대상자 자격기준(추천학과, 학과성적)을 충족하여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응시연령은 원칙적으로 18세(2004. 12. 31. 이전 출생자) 이상이나, 고교3년생 중 조기 입학한 17세(2005. 12. 31. 이전 출생자)도 응시가능

< 학교장 추천 기준 및 기타사항>


‣ 선발예정 직렬(직류)과 직접 관련된 학과 졸업(예정)자

-  [붙임 2- 4] 의‘임용예정 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로서, 직무분야별 해당학과는 [붙임 2- 5] 의‘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 49호)의 [별표 2]‘직무 분야별 학과’의 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도 포함할 수 있음


‣ 학과성적 기준

-  ① 전문교과 성취도가 평균 B등급 이상이고, ② 그 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③ 보통교과의 평균 석차비율이 50%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 등급이 4.5 이내인 자

①+②+③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유의사항> 추천대상자에게 성취평가제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아래 기준 적용

‧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취득한 사람으로서全학년 석차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50% 이내인 졸업(예정)자


‣ 성적합산 기준

-  졸  업  자: 고등학교 全학년 성적 기준

-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1~2학년 성적 기준

<유의사항>고등학교 재학 중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특성화고·마이스터고로 전학한 경우

‧ 재학생은 2학년, 졸업생은 3학년 관련학과 성적산출이 가능해야 하고, 인문계고 재학 당시 보통교과도 학과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함(인문계고 성적증명서 및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 점수계산 방법

-  (전문교과) 성취도 평균 B 이상 산출방법

‧ 성취도 평균 B 이상 산출값 = ∑(전문교과 이수과목 성취도 환산점수) ÷ 총 이수과목 ≥ 0

※ 성취도 환산점수: A=1점, B=0점, C=- 1점, D=- 2점, E=- 3점

-  (전문교과) 성취도 A 비율 산출방법

‧ 성취도 A 비율(%) = (성취도 A 이수과목 수 ÷ 총 이수과목 수) × 100

-  (보통교과) 평균석차등급 산출방법

‧ 평균 석차등급 =〔∑(과목별 단위수 × 과목별 등급)〕÷∑과목별 단위수

※ 음악, 미술, 체육 등 석차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과목은 제외


‣ 졸업자의 개념

-  고등학교 졸업(예정)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의 소지자

-  대학(전문대 포함),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의 각급 대학에 재학·휴학중이거나 졸업한 자는 추천 불가
다만, 기술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각급 대학 중퇴자(추천서 접수기간 마감일(2022.6.29.) 기준)는 가능


‣ 소속 학교의 장은 기준에 따라 엄밀히 판단하여 1인 1직류만 추천

-  생활기록부상 대학진학이 기재된 경우 해당 대학의 입학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후 추천

-  추천대상자가 대학에 진학한 경우 중퇴를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후 추천

-  고교학력만 제시하여 합격된 사람이 대학 재학·휴학 학력이 사후 발견된 경우 합격취소 및 징계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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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기술계고 고졸(예정)자 학교장 추천대상자 응시자격 변경 (2023년부터 적용)

기 존

변 경 (2023년 임용시험부터 적용)

ㅇ 선발직류 학과가 설치된 국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 2024년 2월 졸업예정자(2023년의 경우)

ㅇ 선발직류 학과가 설치된 국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졸업자: 졸업일과 최종시험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

-  졸업예정자: 2024년 2월 졸업예정자(2023년의 경우)



□ 기술계고 고졸(예정)자 전문교과 이수요건 적용 (2024년부터 적용)

ㅇ 전문교과 총 이수단위 중 선발예정직렬(직류)과 관련된 전문교과 이수단위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함



4. 학교장 추천서류 제출  ※ 기술계 고졸(예정)자 구분모집 응시자만 해당

가. 제출기간: 2022. 6. 27.(월) 09:00 ~ 6. 29.(수) 18:00


나. 제출방법: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1) 반드시 학교에서 추천서류를 취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상자 개별제출은 불가함

2) 방문제출 : 제출기간 중 점심시간(12:00~13:00)을 제외한 근무시간(09:00~18:00)에만 가능

3) 등기우편 : 제출마감일인 6. 29.(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다. 제출서류

‣ 추천현황표 및 추천서 각 1부. [붙임 2- 1, 2- 2]

‣ 성적증명서 1부.

‣ 서약서 1부. [붙임 2- 3] (※응시자 본인 직접 작성)

‣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생활기록부 사본 1부.


라. 제 출 처: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8(서초동 391)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인재채용과 공개채용팀 (우 06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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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

필기시험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시험장소

공고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험장소

공고

인성검사

면접시험

7.18.(월) 09:00∼7.22.(금) 18:00

(취소마감: 7.25.(월) 24:00)

10.13.(목)

10.29.(토)

11.28.(월)

11.28.(월)

12. 3.(토)

12.12.(월)

∼12.21.(수)

12.30.(금)



1)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등 시험 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 및 서울특별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서울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hrd.seoul.go.kr)에 공고하며, 시험운영상 시험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2)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일 전에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성검사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함


가) 인성검사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며 불합격 처리됨



3) 면접시험 일정·장소는 시험운영 상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시험 시행방법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고할 예정임


4) 필기시험 성적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서 본인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음

가) 필기시험 불합격자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2023. 12. 31.까지 


나) 필기시험   합격자 :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2023. 12. 31.까지

6.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접수

※ 기술계 고졸(예정)자 구분모집의 경우, 선발직류의 학과가 설치된 전국의 특성화고·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고)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장 추천서를 사전 제출(6. 27 ~ 6. 29)한 자만 접수 가능

가) 원서접수 방법에 관한 사항은 고객센터(☎1522- 0660)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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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 접수된 내역을 확인(응시수수료 결제완료 등)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


2) 접수기간: 2022. 7. 18.(월) ∼ 7. 22.(금) 기간 내 24시간


가) 단 시작일( 7. 18.)은 09:00부터, 마감일( 7. 22.)은 18:00까지 원서접수 가능


나. 응시수수료: 7급, 연구사 7,000원 / 9급 5,000원


1) 응시수수료 외에 수수료 결제방법에 따른 소정의 처리비용(휴대전화 결제, 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됨

2) 원서 취소기간에 한하여 접수 철회 시 응시수수료를 환불함

<참고사항>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


다. 유의사항


1)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는 1개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접수할 수 없음



2) 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 증빙·제출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함


3)기재착오, 누락 또는 중복지원, 자격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4)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선택과목, 사진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음


가)모집단위를 변경할 경우, 결제취소 후 다시 원서접수하고 응시수수료를 결제하여야 함


5)필기시험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2022. 10. 13.)부터 출력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하여야 함


라. 장애인, 임신부 등 편의지원 신청


1) 장애인, 임신부 등 편의지원이 필요한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본인의 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붙임4] 장애유형별(임신부 포함) 응시자 편의지원 안내를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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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제출(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한함)



가.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구분

토플(TOEFL)

토익

(TOEIC)

텝스(TEPS)

지텔프

(G- TELP)

플렉스

(FLEX)

PBT

IBT

2018. 5. 12. 전 시험

2018. 5. 12. 이후 시험

일반

530

71

700

625

340

65(level 2)

625

청각장애인

352

-

350

375

204

-

375

※ 청각장애의 정도가‘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이거나, ‘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위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으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 [붙임5] 청각장애 대상 범위 안내 참조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1) 2017. 1. 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시행예정일(2022. 10. 29.) 전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

2) 2017. 1. 1.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G- TELP는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

3)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다. 사전등록

1)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TOEIC, TOEFL, TEPS, G- TELP)의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 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를 통해 사전등록을 하여야 함


2) 등록대상시험: 토익(TOEIC), 토플(TOEFL), 텝스(TEPS), 지텔프(G- TELP)

-  토익, 텝스, 지텔프: 자체 성적유효기간 내 상시 등록 가능

-  토플: 자체 성적유효기간 내 매월 1일 ~ 10일 등록

※ 플렉스(FLEX)의 경우 성적유효기간이 경과되어도 조회 가능하므로 사전등록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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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

단, 시행사 유효기간이 경과된 성적 중 인사혁신처(사이버국가고시센터),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 센터에 유효하게 등록된 성적을 사전등록하면 추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유효한 성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라. 성적 제출방법

1) 응시자는 사전등록 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응시일자 및 점수 등을 입력·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해야 함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취득 예정자는 “취득예정”으로 선택 가능함)

2) 응시원서 접수 후 필기시험 시행예정일(2022. 10. 29.) 전일까지 취득·발표된 성적은추가등록기간[2022. 10. 24.(월) ~ 10. 28.(금)]내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 “능력검정시험 성적제출” 메뉴에서 등록해야 하며, 기간 내 성적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과목 과락 처리됨

※ 추가등록기간에 '능력검정시험 사전등록'을 통해 성적을 입력할 경우, 확인이 불가하니 유의 바람





8.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제출(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한함)



가.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등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1) 2017. 1. 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시행예정일(2022. 10. 29.) 전일까지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등급)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

2) 국사편찬위원회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며,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다. 성적 제출방법

1)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등을 입력하여야 함(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취득 예정자는 “취득예정”으로 선택 가능함)

-  영어능력검정시험과 달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은 자체 유효기간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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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시원서 접수 후 필기시험 시행예정일(2022. 10. 29.) 전일까지 취득·발표된 성적은추가등록기간[2022. 10. 24.(월) ~ 10. 28.(금)]내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 “능력검정시험 성적제출” 메뉴에서 등록해야 하며, 기간 내 성적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과목 과락 처리됨

※ 추가등록기간에 '능력검정시험 사전등록'을 통해 성적을 입력할 경우, 확인이 불가하니 유의 바람



9.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가. 적용대상: 공개경쟁으로 선발하는 모집단위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경우 

나. 채용목표 및 실시방법


1)채용목표 인원은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30%를 곱하여 적용함(선발예정

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 이하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소수점 이하 버림)

2)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 3점(총 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합격 처리함

<참고사항>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10. 장애인 구분모집 초과합격제

가. 적용대상: 장애인 구분모집으로 선발하는 경우

나. 실시방법


1) 일반모집 동일 직류 모집단위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필기시험에 합격시킬 수 있음


2) 초과합격제 적용으로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하였을 경우, 다음연도 장애인 구분모집에서 초과합격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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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필기시험 가산점

가.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점 등록기간: 2022. 10. 29.(토) 09:00 ∼ 11. 1.(화) 18:00

2)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의사상자 등 가산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적용됨

3)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등) 가산점, 직렬별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각각 가산됨

4)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예정일(2022. 10. 29.)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등록기간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 가산점 적용에 관한 자격정보를 입력하여야 함

5)자격증 정보(종류, 가산비율)를 잘못 기재 또는 누락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나.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 비율

대  상

가산비율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의사상자 등(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1개의 자격증만 인정)


다.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업지원대상자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참고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20.12.1.)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가점대상 직급에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중 연구사 및 지도사 포함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 등록여부, 가점비율은 응시자가 국가보훈처(☎1577- 0606)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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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의사상자 등(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의사상자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


1)지방공무원법 제34조2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6조에 따른 의사상자 등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3%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2) 다른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이 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가산함


3)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참고사항>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의사상자 등 등록여부, 가점비율은 응시자가 보건복지부, 관할 시·군·구청 등에서 확인



마.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다음 직류에 응시한 응시자가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 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직 군

직 렬

직류

직 급

대상 자격증

가산비율

행정

행 정

일반행정

7급

ㆍ변호사, 변리사 

5%

세 무

지 방 세

7급

ㆍ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연구

보건연구

약    학

연구사

ㆍ약사, 한의사, 한약사

※ 보건연구직렬 약학직류의 약사, 한의사, 한약사 자격증의 가산은 원서접수 시 응시자격을 관련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선택한 경우만 적용됨


2) 기술·연구직군 자격증 가산: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해당 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 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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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7급, 연구직

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 비율

5%

3%

5%

3%

※ 보건직류, 보건연구직 공중보건직류의 임상심리사 1·2급 자격증 가산비율은 5%임

※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는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17조 별표6에 의함 : [붙임1] 참조


3)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전산, 수의, 약무, 지적, 수의연구 직렬 및 보건연구(약학) 응시자 중 원서접수 시 응시자격을 ‘자격증 소지자’로 선택한 경우 직렬별 가산점은 적용되지 않음


12. 응시자 유의사항


1) 응시자는 필기시험 응시표, 필기시험 답안지, 시험시간 및 시험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해당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경력, 자격증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해당 규정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3) 필기시험에서 공개경쟁은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 득점 및 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 과목의 성적 미제출)한 과목이 있을 경우, 경력경쟁은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 득점) 또는 총점의 60% 미만으로 득점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 법령을 참고하기 바람


4) 필기시험 종료 후 필기시험 문제 및 정답공개, 정답 이의제기와 관련한 일정 및 방법은 필기시험 장소 공고 시 안내함


5) 필기시험 성적 사전공개 제도를 운영하며, 사전공개 일정(이의신청 포함)은 필기시험 장소 공고 시 안내함


6) 모집단위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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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이 충족되지 않거나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8)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9)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공개경쟁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는 임용 후 3년 간, 경력경쟁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는 4년 간 타 시·도 및 중앙부처 등 인사교류(전출)를 금지함


10)「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3조의2(임용 및 임용 추천의 유예)에 따른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

<유의사항> 경력경쟁 모집단위는 임용유예가 허용되지 않음


11) 임용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공고함


붙임 1.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2. 기술계 고졸(예정)자 구분모집 추천현황표 등 관련 양식

3. 관련 분야 학위증명 및 학교장 추천서(연구직)

4. 장애유형별(임신부 포함)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

5. 7급 영어능력검정시험 청각장애 대상 범위 안내 


‣ 본 공고문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 서울특별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hrd.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공개채용팀[☎(02)3488- 2321~8]으로 문의

※ 문의사항은 평일 09:00~18:00까지 전화응대 가능(12:00~13:00 점심시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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