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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주최 약대생 지재권 역량 강화 교육 참가 후기- 이유선(4학년)

  • 작성자 약학대학
  • 작성일 2017.05.31
  • 조회 1821

                                                         특허청 교육 후기

                                                                                                   이유선 (4학년)

 

 제약업계에서 약에 대한 특허란 약을 개발하는 과정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이다. 수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허가를 받은 약을 몇 년이나 독점적인 위치에서 만들고 팔 수 있는 가. 또 후발주자들에서는 블록버스터 약물이라 불리며 큰 매출을 올리고 있는 약물에 대한 제네릭을 언제부터 만들어 판매할 수 있는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많은 약들의 특허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많은 제약회사들이 그에 대해 준비하고 변리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이 과정 중에 내가 기존에 몰랐던 직업이 하나 숨어있었다. 바로 특허에 대한 심사관이다. 특허를 출원했을 때 해당 특허에 대해 검토하고 등록을 할지 말지 심사하는 직업으로, 약사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 중의 하나이다. 다른 분야에서 일할 수도 있으나 주로 자신의 전공분야에 맞춰 근무하게 되며, 해당 과로는 약품화학심사과와 바이오심사과가 존재한다.

 이번 특허청 교육은 12일로 전국 약대생을 대상으로 하여 간단히 지식재산권에서부터 특허법, 상표법에 대해 개략적으로 알아보고, 약학관련 심사관으로 근무하게 되면 알아야 할 의약발명과 그에 관한 특수 제도, 특허청의 근무 요건, 환경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식재산권은 크게 기존에 존재하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그리고 새로 생기고 있어 관련 법이나 제도가 미흡한 신지식 재산권이 있다. 중점적으로 다룬 특허는 산업재산권 중 하나로 실용신안보다 더 독점기간이 긴, 고도의 기술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허권은 기본적으로 출원한 나라에 국한되며 출원 신청한 시점이 중요하다. 그렇기에 약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임상이 완료되기 전에 먼저 특허를 출원하게 되고 이를 세계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하나하나 특허를 신청하거나 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를 이용하게 된다. 또 한번 얻은 특허는 evergreening전략으로 용도 특허나 제형 특허로 독점기간을 계속 늘리고자 한다. 이럴 때 출원한 내용에 대해 신규성, 진보성 등을 판단해 심사하는 직무가 심사관이고, 등록을 거절하였을 때, 이에 불복해 다시 등록을 요구하였을 때 특허 심판원에서 판단하는 사람 역시 특허청 소속의 심판관이다. 이렇게 특허 관련 교육뿐 만 아니라 특허청에서 무엇을 하는지, 또 약대생으로써 할 수 있는 특허청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질문하는 시간이 있었다. 특허청에서 근무할 경우, 기본적으로 한 특허에 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명의 심사관이 읽어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업무에 있어서 독립적이어서 매력적이었다. 또한 자신의 출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 달마다 일정 점수 이상 채우는 구조로 효율적인 근무가 가능하다. 다만 특허의 특성상 계속 새로운 기술, 물품에 대해 다루기 때문에 지속적인 공부가 필요하나 보통 약대에서는 장기간 공부한 사람들이기에 오히려 흥미로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특허청구범위에 있어서 표현에 따라 보장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등록 허용할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특허청에서의 심사 관련 경험은 특허를 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달성하거나 청구범위를 좀 더 넓게 잡아 약간만 변형시킨 방법에 대한 방어, 혹은 특허 소송 같은 변리사 업무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어 매력적이다.

 이틀 간의 짧은 교육일정이었지만 약대생으로 잘 모르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배울 수 있었고,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특허청 근무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었다. 심사관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졸업 후에 바로 갈 수 는 없으나, 공부를 지속하여 석사나 박사학위가 필요하다. 이 분야 역시 약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꼭 필요한 부분인 만큼 전문성을 갖춘 약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특허청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특허청 교육은 참가자인 나뿐만 아니라 주변 약대생들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기회를 알 수 있게 되었고 이에 관해 궁금했던 점들을 공유해 해결할 수 있어 유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