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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과정

주요규정

약학대학 약학과 관련 학사운영 규정

제 1 장 총 칙

2020년 2월 현재

제1조(목적)이 규정은 인제대학교 학칙 및 학사운영 규정에 의거하며, 약학대학 약학과에 별도로 정하도록 한 내용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교 육 과 정 및 수 업

제2조(수업연한과 재학연한)약학대학 약학과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재학연한은 약학과의 수업연한의 1.5배로 한다.

제3조(학년 및 학기, 수업일수)
① 학년은3월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하고, 다음과 같이 두 학기로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학기의 개시일과 종료일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제2학기 : 9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② 수업일수는 매 학년 통산 30주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육과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매학기 수업일수는 15주 이하로 할 수도 있다.

제4조(학기당 신청학점)매 학년 통산36학점 이상으로 한다. 단, 교육과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매학기신청학점은 18학점 이하 또는 21학점 이상으로 할 수도 있다.

제5조(교육과정위원회)교육과정의 효율적인 편성과 운영을 위하여 약학대학에 교육과정위원회를 둔다.

제6조(교육과정편성절차 및 원칙)약학대학의 교육과정의 운영은 약학대학 교육과정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교육과정의변경)
① 교육과정을 변경할 경우 변경 사유와 신구 교육과정의 대조표를 제출하여 약학대학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교육과정 변경 시에는 학적 변동자 (복학,재입학,편입생 등)에 대한 경과규정을 둘 수 있다.

제8조(계절학기)계절 학기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7장 계절학기 ; 제46조 - 제52 조) 에 따르며, 교육과정 변경 시에는 교육과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취득할 수 있다.

제9조(수업시간)
① 수업시간은 1개 교시 당 50분으로 하되, 교과목의 수업시간은 주중 균등하게편성하여야 한다.

제10조(수업계획서 및 수업)교과 담당교수는 해당과목의 수업 내용, 교재 및 평가방법 등을 담은 수업계획서 또는 과정지침서를 학장에게 제출하고 학생에게 배부하여 수업계획서에 따른 수업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출석점검)
① 교과 담당교수 또는 과정책임교수는 매시간 마다 출결을 점검하여 출석부에 출결현황을 집계하고, 총 결석이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자의 명단을 당해학기 또는 과정 기말고사 실시 이전에 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종강 후 출석부는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교학과는 일정기간 이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 교과 담당교수 또는 과정책임교수는 1주 이상 무단 결석자를 파악하여 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공인결석)
① 공인결석의 인정은 학사운영규정 제18조에 의거한다.
② 공인결석을 원하는 학생은 사전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한 공인결석원을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학장은 공인결석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여 그 명단을 해당교과목 담당교수 또는 과정책임교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휴·결강 및 보강)교과 담당교수는 학사일정에서 인정된 공식휴강 이외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강할 때에는 보강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 3 장 성적 평가

제14조(성적평가)
① 학업성적평가는 출석, 과제, 실습, 시험 등의 다양한 평가 방법을 이용하여야 하며,담당교수는 평가방법 또는 기준을 매학기 초 또는 매 과정시작 전에 학생들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평점을 부여한다.

평점 부여표
등급 실점(實點)
평점(評點)
A+
95~100
4.5
A
90~94
4.0
B+
85~89
3.5
B
80~84
3.0
C+
75~79
2.5
C
70~74
2.0
D+
65~69
1.5
D
60~64
1.0
E
50~59
0
F
0~49
0

② 각 과정 또는 교과목 학업성적이 D급 이상을 급제로 하고 E급 이하를 낙제로 한다.
③ 별도로 정하는 과정 또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그 성적 등급을 급제(P) 또는 낙제(F)로 표시할 수 있다.

제15조(시험)정기시험은 매 과정 또는 교과목 중간 및 기말 또는 과정말에 실시하되 필요할 경우 임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시험자격)학생은 출석하여야 할 시간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여야만 그 과정 또는 교과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17조(시험 부정행위자 처리)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총장직권에 의하여 징계처분하며, 당해과정 또는 교과목 당해시험에 대하여 득점할 수 없다.

제18조(약학과 재시험)
① 학기말 성적이 E급일 때에는 학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재시험을 허가할 수 있으며, 재시험 성적은C+급을 초과 평가할 수 없다.
② 1개 교과목 또는 과정이라도 F급 평점을 얻은 자는 재시험을 허가할 수 없다.
③ 재시험 과정 또는 교과목 학점 총계가 그 학기에 취득하여야 할 학점 총계(단, 학점 총계 합산시 성적 등급을 급제(P) 또는 낙제(F)로 표시한 교과목과 과정의 학점은 제외함)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자에게는 재시험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19조(추가시험)
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학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추가시험의 성적은 B+급을 초과 평가할 수 없다.

제20조(성적제출)
① 교과 담당교수는 학기 종강 후 또는 과정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학장에게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정의 기일 내에 성적표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학점의 인정)학업성적이 급제로 인정된 과정 또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학점을 인정한다.

제22조(교외 실습학점 인정)
① 국내보건의료관련 기관(약국, 제약회사, 연구소, 의약품행정 관련기관 등)에서 실습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② 실습기간 및 학점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제23조(재수강, 부전공, 복수전공, 교직과정 이수, 조기 졸업)재수강, 부전공, 복수전공, 교직과정이수, 조기 졸업 등은 할 수 없다.

제 4 장 성적사정, 수료 및 졸업

제24조(성적사정)약학과 교육과정위원회는 재학생 및 졸업예정자의 성적(봉사활동 학점 및 졸업자격외국어시험 성적포함)을 사정하고 그 결과를 약학대학 교수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약학과 성적경고)
① 학기말 학업성적이 1.75 미만인 학생에 대하여 성적경고를 한다.
② 총 4회의 성적경고를 받은 자는 제적 조치한다.

제26조(약학과 유급)유급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유급 시에는 당해 학기의 모든 학점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유급에 의한 제적은 학칙 제13조 제1항과 본 내규 제2조를 준용한다.

  1. 학기말 학업성적이 1.5 미만인 자

제27조(졸업학점 및 수료학점)약학대학 약학과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55학점 이상으로 한다. (편입생 기준)

제28조(졸업시험)약학대학 약학과 졸업예정자는 졸업논문을 대체한 졸업종합시험을 통과하여야한다.

제29조(졸업 및 학위)
① 약학대학 약학과의 전 과정을 이수하여 졸업종합시험에 통과하고, 졸업자격 외국어 시험 기준과 봉사활동 이수시간 기준을 충족한 자에게는 졸업을 인정하고 전문약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② 졸업자격 외국어 시험은 TOEIC 750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영어성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봉사활동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제대학교 규정에 준한다.

제 5 장 포상, 징계 및 장학

제30조(포상)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특히 선행에 있어 모범이 될 만 한 자,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31조(징계)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한다.

  1. 학칙 또는 제 규정의 위반
  2.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

제32조(장학)학생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