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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 안내

  • 조회수 54
  • 작성자 약학과
  • 작성일 2024.09.04

1.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 스캔, PDF 파일 공유 등)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위반이며, 같은 법 제 136조(벌칙) 제 1항 제 1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습니다.

2. 학과 내에서 불법복제물(스캔, PDF 파일) 공유 금지 및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일괄배부하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