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학기 COVID-19관련(코로나) 공인결석 지침 안내
1. 제출서류: 병원신속항원검사 결과지, 공인결석원(공결사유-기타 (총장또는 학장승인))
2. COVID-19 관련 공인결석 허용 범위
구분
1일 허용
2일 ~ 최대 5일
★ 의심증상 있는
경우 (본인만 해당)
병원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 1일만 허용
해당사항 없음
결과(양성)
※ 등교하여 수업 참석 가능하며, 증상에 따라 격리 해제시(5일이내) 까지 공인결석 인정
※ 본인 확진의 경우는 병원 신속항원검사 결과(양성)를 반드시 제출해야함.
★ 학기 중이라도 교육부 등의 지침에 따라 공인결석 허용범위는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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