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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1학기 COVID-19관련(코로나) 공인결석 지침 안내

  • 조회수 75
  • 작성자 약학과
  • 작성일 2024.03.19

1. 제출서류: 병원신속항원검사 결과지, 공인결석원(공결사유-기타 (총장또는 학장승인))


2. COVID-19 관련 공인결석 허용 범위




구분

1일 허용

2일 ~ 최대 5일

★ 의심증상 있는

 경우 (본인만 해당)

병원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 1일만 허용

해당사항 없음

병원 신속항원검사

결과(양성)

※ 등교하여 수업 참석 가능하며, 증상에 따라 격리 해제시(5일이내) 까지 공인결석 인정

※ 본인 확진의 경우는 병원 신속항원검사 결과(양성)를 반드시 제출해야함.


 

★ 학기 중이라도 교육부 등의 지침에 따라 공인결석 허용범위는 변경될 수 있음.